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여행경보 조정

레바논 일부 지역 여행금지(4단계) 추가

  • 국가 레바논
  • 구분 주의
  • 등록일 2026-03-20
  • 조회수 2614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 우려가 높아진 레바논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레바논 바알벡-헤르멜 주, 베카 주 서베카 구 및 라샤야 구 지역이 한국시간 3.20.(금) 20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 금번 조정 후 레바논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포함), 남부 주, 나바티예 주, 다히예의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 바알벡-헤르멜 주, 베카 주 서베카 구 및 라샤야 구

   -3단계(출국권고):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역


금번 조치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정 전후 이미지(레바논). 끝.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