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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2026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 조정(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지정 기간 연장)

□ 외교부는 제55차 여권정책협의회(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0개 국가와 12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7.1.31.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10개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12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 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으로부터 아르메니아측 5km 구간 및 아제르바이잔측 5km 구간,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⑥ 미얀마 일부 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이스라엘-레바논 접경 4km 구간, 레바논-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 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 일부 지역, 바알벡-헤르벨 주, 베카주 서베카구 및 라샤야 구)     ⑩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이투리주)     ⑪ 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⑫ 시리아 일부 지역(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제외) □ 또한, 캄보디아 및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 캄보디아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지 스캠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의 감금 등 피해 신고 접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되는 등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작년 10월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에 발령했던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3단계(출국권고)로 하향한다. ※ 금번 여행경보 조정 후 캄보디아 여행경보 단계 현황    - (3단계) 캄-태국 국경 50km 이내, 시하누크빌시,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 (2단계) 시하누크빌주    - (1단계) 2·3단계 발령 지역 외 전역   □ 베네수엘라는 최근 정세가 안정되고 있음을 감안, 지난해 11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 상황을 고려해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에 발령했던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3단계(출국권고)로 하향한다.  ※ 금번 여행경보 조정 후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단계 현황: 전역 3단계(출국권고) □ 대한민국 국민은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체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 처벌과 같은 법 제12조 등에 따른 여권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한편,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 조정(6.30)시 각국의 치안,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캄보디아 및 네팔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하향 조정하고, 엘살바도르, 쿠바 등 15개국에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90일간 연장한 바 있다. □ 캄보디아는 우리 국민의 스캠범죄 연루 피해 신고 건수 감소로 시하누크빌주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하향 조정하고,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이 2025.12월 이후 지속 휴전 상태인 점을 감안, 푸르사트주 등 태국 접경 7개 주에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했다.  ※ 시하누크빌시 및 캄-태국 접경 50km 이내 지역에 발령된 3단계(출국권고) 여행경보는 그대로 유지 □ 네팔은 지난 3월 신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정세를 감안해, 바그마티주에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 여행경보 조정 후 네팔 여행경보 단계 현황: 전역 1단계(여행유의)    □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붙임 :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캄보디아 및 베네수엘라 여행금지 해제).  끝.

여행경보 조정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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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해외여행(태교여행) 관련 주의 사항 안내

<임신 중 해외여행(태교여행) 관련 주의 사항> ㅇ 임신 중 해외로 '태교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조산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여러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항공 이송에 체중 2kg 도달 등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출산 후 귀국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막대한 의료비용 지출, 현지 무비자 체류 기간 도과로 인한 체류 자격 획득 등 다양한 문제 발생 ㅇ 해외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부모가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태아보험도 해외 출산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 수개월 간 의료보험 없이 인큐베이터 등을 이용 시 상당한 의료비 청구 ㅇ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조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적용이나 의료 지원이 어려운 국가로의 여행은 신중히 검토   - 가입한 여행자보험 및 태아보험의 보장 범위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 ㅇ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출산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나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지 의료비 협상, 신생아 및 부모 장기 체류 문제 해결 등은 영사조력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안전공지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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