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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여행경보 조정

이라크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기간 2026.7.31까지 연장

□ 외교부는 제54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여권사용 제한 대상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6.7.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9개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14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⑩ 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⑪ 캄보디아 일부지역(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⑫ 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⑬ 베네수엘라(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⑭ 시리아 일부지역(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제외)   □ 협의회는 치안 상황이 개선된 이스라엘-시리아 접경 골란고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하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레바논과의 국경으로부터 4km 이내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12조 등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 제17조) ①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행경보 조정 2026-01-15

안전공지

멕시코

멕시코 내 우리 국민 신변안전 유의

마약 카르텔 치안작전 관련 특별 신변안전 유의 ◦ 2026년 2월 22일(현지시간 기준) 멕시코 군사 작전 중 할리스코 차세대 카르텔(CJNG)의 수장인 네메시오 오세구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가 사살된 이후 발생한 보복성 폭력 사태 및 보안 작전에 따른 긴급 신변안전 조치   ◦ 아래 지역에서 도로 봉쇄, 차량 방화, 총격전 등 강력 사건이 보고되고 있으니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과 여행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주 정부 및 치안당국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Guadalajara), 푸에르토 바야르타(Puerto Vallarta), 차팔라(Chapala) 포함   - 타마울리파스주: 레이노사(Reynosa) 및 기타 지자체 포함   - 미초아칸주, 게레로주, 누에보레온주 일부 지역   - 바하 캘리포니아주: 테카테, 엔세나다, 티후아나에서도 유사한 폭력 사태 발생   ◦ 안전 유의사항   - 실내에 머물고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   - 가족과 친구에게 본인의 위치와 안전 상태를 전화, 문자, SNS로 공유   - 현지 뉴스 및 할리스코주 보안국(Secretaría de Seguridad Jalisco)의 공식 홈페이지    (https://www.jalisco.gob.mx/gobierno/dependencias/secretaria-de-seguridad) 및 할리스코주 정부 X(구 트위터: 도로 봉쇄, 통행 금지 권고 등) 공식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인   ◦ 위급 상황 시 현지 긴급 서비스(emergency services) 911로 연락하거나,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 긴급전화(사건사고 발생시,24시간) : +52-55-8581-2808    · 영사안전콜센터(서울,24시간) :+82-2-3210-0404)

안전공지 2026-02-24

알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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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

분실/도난

도난 분실을 당했을 때

낯선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경계하세요!
전형적인 소매치기 수법에 당하면 안돼요!

  • 옷에 이물질 묻히기
  • 길 묻기
  • 동전 떨어뜨리기
  • 돈 구걸하기 등

지갑을 분실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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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체포및 구금

체포·구금 또는 입국거부 당했을 때

체포·구금 또는 입국거부 당했을 때

  • 현지 재외공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시고,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현지 사법당국 직원에게 해당 공관에 연락해 주도록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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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납치

납치를 당했을 때

납치에 대비하는 방법

  •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가세요!
  • 여행 전 치안 사각지대를 미리 확인하고 항상 휴대폰을 켜두세요!
  • 히치하이킹은 자제하시고, 인질로 잡힌 경우 인질법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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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 사고 관련 진술서 및 사진은 꼭 보관해 두세요!
  • 사고 현장 목격자가 있는 경우 증언이나 진술서를 확보해 두세요!
  • 사고 후에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는 자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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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 자연재해 발생 시 라디오, TV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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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시위 및 전쟁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 호기심에 이끌려 시위 현장에 접근하지 마세요!
  • 시위 현장이나 궁중이 몰려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 들어간 경우에는 신속히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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