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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여행경보 조정

말레이시아

외교부 2025년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른 여행경보단계를 2025.7.1.(화)자로 조정합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1개국 1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되고, 4개국 5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하향 조정됩니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볼리비아 코차밤바주의 경우 동 지역 내 반정부시위 격화 및 조직범죄 발생 등 치안 상황 악화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사바주 동부 해안) 및 △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 (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 아르메니아 여타 지역(예레반, 코타이크주, 로리주, 시라크주, 아라 가초튼주, 아르마비르주) 및 알제리 일부 지역(알제주)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 칠레(산티아고 수도주, 발파라이소주, 비오비오주를 제외)는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이스터섬 포함) 조정됩니다. 한편, 외교부는 제53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9개 국가 및 10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6.1.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9개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10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 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 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 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 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⑩ 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대한민국 국민은 상기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12조 등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행경보 조정 2025-06-30

안전공지

페루

페루 리마 수도권 및 카야오 주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 유의 안내

1. 페루 정부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30일간 리마 수도권(Lima Metropolitana) 및 카야오 주(Provincia Constitucional de Callao)의 치안 불안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2. 국가비상사태 선포 기간 동안 군경과 지방정부가 공조하여 합동 작전을 펼칠 예정으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 주거의 불가침, 집회의 자유, 통행의 자유 등 일부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영장 없이 수배자 검거 목적의 가택 진입 및 수색 강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분 확인 및 검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치안 확립 및 대응을 위한 군경의 무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3. 이번 국가비상사태 관련 주요 제한 사항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페루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분증(여권 등)을 항상 소지하고, 경찰이나 군인의 신분 확인 요구에 적극 협조 요망 ㅇ 외국인 거주자나 방문객이 체류 자격이나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과정에서 벌금, 추방 등 행정처분을 즉시 받을 수 있으니, 비자나 체류 허가 기간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나 기타 이민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점검 요망 ㅇ 오토바이를 이용한 성인 두 명 이상의 통행은 금지되니 관련 규정 준수 ㅇ 손상·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단속 및 압류 대상이므로, 해당 차량 운행 자제 ㅇ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군경 합동 부대의 순찰이 강화되니 해당 지역 방문 유의 ㅇ 인신매매, 불법마약, 불법무기, 자동차 부품 암시장에 대한 단속 작전이 실시되니, 관련 불법시장 지역 접근 자제 ㅇ 불법 무기, 탄약, 폭발물, 폭죽 등에 대한 압수 작전이 실시되니, 관련 물품의 소지 및 판매에 관여 금지 ㅇ 교도소 면회는 일반 수형 주 1회, 특별 수형 격주 1회로 제한되며, 4촌 이내 혈족 및 2촌 이내 인척만 가능 4. 이와 관련하여, 비상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주페루대사관 영사과(업무시간 중 : 995-448-565 / 업무시간 외 긴급번호 : 998-787-454) 혹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안전공지 2025-10-23

알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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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

분실/도난

도난 분실을 당했을 때

낯선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경계하세요!
전형적인 소매치기 수법에 당하면 안돼요!

  • 옷에 이물질 묻히기
  • 길 묻기
  • 동전 떨어뜨리기
  • 돈 구걸하기 등

지갑을 분실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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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체포및 구금

체포·구금 또는 입국거부 당했을 때

체포·구금 또는 입국거부 당했을 때

  • 현지 재외공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시고,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현지 사법당국 직원에게 해당 공관에 연락해 주도록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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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납치

납치를 당했을 때

납치에 대비하는 방법

  •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가세요!
  • 여행 전 치안 사각지대를 미리 확인하고 항상 휴대폰을 켜두세요!
  • 히치하이킹은 자제하시고, 인질로 잡힌 경우 인질법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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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 사고 관련 진술서 및 사진은 꼭 보관해 두세요!
  • 사고 현장 목격자가 있는 경우 증언이나 진술서를 확보해 두세요!
  • 사고 후에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는 자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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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 자연재해 발생 시 라디오, TV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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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시위 및 전쟁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 호기심에 이끌려 시위 현장에 접근하지 마세요!
  • 시위 현장이나 궁중이 몰려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 들어간 경우에는 신속히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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