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제54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여권사용 제한 대상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6.7.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9개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14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⑩ 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⑪ 캄보디아 일부지역(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⑫ 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⑬ 베네수엘라(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⑭ 시리아 일부지역(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제외)
□ 협의회는 치안 상황이 개선된 이스라엘-시리아 접경 골란고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하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레바논과의 국경으로부터 4km 이내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12조 등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 제17조) ①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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