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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타인 물품 운반 및 국제범죄 연루 주의

  • 국가 우간다
  • 구분 주의
  • 등록일 2026-06-29
  • 조회수 47

최근 사례금을 미끼로 마약이 들어있는 가방·서류·소포 등을 제3국으로 대신 운반하는 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단순한 운송 심부름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마약 사범과 동일한 범죄 처벌 가능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타인의 물품 절대 대신 운반하지 마십시오


ㅇ 타인의 가방, 서류, 소포, 선물, 샘플 등을 대신 운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내용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물품을 운반할 경우,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안전한 물건이다”, “잠깐만 맡아 달라”, “도착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하면 된다”는 식의 요청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과 같은 제안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상속금·투자금 수령을 위해 우간다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유엔, 국제기구, 은행, 변호사 등을 사칭하며 서류 전달을 요청하는 경우


금(Gold)·광물 거래 또는 투자 명목으로 현지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


ㅇ 제3국으로 가방·서류·소포 등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항공권·숙박비 제공을 조건으로 단독 방문을 권유하는 경우



3️⃣ 의심되는 경우 즉시 대사관에 상담하십시오


ㅇ 수상한 제안을 받거나, 타인의 물품·서류 전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우간다 방문 전 반드시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미 우간다에 입국한 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대사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고령자, 단독 여행자,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국민께서는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사관 문의


ㅇ 우리 대사관은 우간다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우리 국민이 국제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있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대사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부탁이나 비정상적인 금전 제안에는 응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사관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 2 3210 0404


[대사관 당직 긴급전화]

☎️ +256 774 478 376


- 주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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