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례금을 미끼로 마약이 들어있는 가방·서류·소포 등을 제3국으로 대신 운반하는 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단순한 운송 심부름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마약 사범과 동일한 범죄 처벌 가능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타인의 물품은 절대 대신 운반하지 마십시오
ㅇ 타인의 가방, 서류, 소포, 선물, 샘플 등을 대신 운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내용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물품을 운반할 경우,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안전한 물건이다”, “잠깐만 맡아 달라”, “도착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하면 된다”는 식의 요청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과 같은 제안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상금·상속금·투자금 수령을 위해 우간다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ㅇ 유엔, 국제기구, 은행, 변호사 등을 사칭하며 서류 전달을 요청하는 경우
ㅇ 금(Gold)·광물 거래 또는 투자 명목으로 현지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
ㅇ 제3국으로 가방·서류·소포 등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ㅇ 항공권·숙박비 제공을 조건으로 단독 방문을 권유하는 경우
3️⃣ 의심되는 경우 즉시 대사관에 상담하십시오
ㅇ 수상한 제안을 받거나, 타인의 물품·서류 전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우간다 방문 전 반드시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미 우간다에 입국한 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대사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고령자, 단독 여행자,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국민께서는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사관 문의
ㅇ 우리 대사관은 우간다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우리 국민이 국제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있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대사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부탁이나 비정상적인 금전 제안에는 응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사관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 2 3210 0404
[대사관 당직 긴급전화]
☎️ +256 774 478 376
- 주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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