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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전지역) 발령

  • 국가 이란
  • 구분 안내
  • 등록일 2026-03-06
  • 조회수 363

3.5.(목) 12:30(현지시각)부로 이란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 되었습니다.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은 기존 여권으로 이란 내 체류할 수 없는바, 

이란에 체류중인 국민들께서는 신속히 출국하거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여행금지 지역의 신규 지정에 따른 기존 체류 교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출국 준비 또는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최소 1개 월)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사이트 (https://g4k.go.kr)'에 접속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상기 방식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등 상세 안내 : 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2/2/detail 참조) 


* 다만, 이란 내 인터넷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 가능한 절차를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추후 안내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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