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2.30. 베트남 정부는 2026년부터 베트남 내 담배 유해 방지를 위한 행정처벌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공표하였습니다.
* 371/2025/ND-CP (기존 시행령에 전자담배 관련 규정을 보완·수정)
□ 이에 따라, 2025.12.31.부터 베트남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조치*(생산·판매·수입·운송·보관·사용)는
물론 식당 등 타인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도록 공간을 제공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만큼
베트남 내 여행·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6조제1항 : 전자담배 사용시 : 3백만 ~ 5백만 VND 과태료
** 제26조제2항 : 전자담배 사용 공간 제공시 : 5백만 ~1천만 VND 과태료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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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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