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베트남 내 전자담배 사용시 처벌 주의

  • 국가 베트남
  • 구분 주의
  • 등록일 2026-01-06
  • 조회수 1231

□ 2025.12.30. 베트남 정부는 2026년부터 베트남 내 담배 유해 방지를 위한 행정처벌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공표하였습니다.

    * 371/2025/ND-CP (기존 시행령에 전자담배 관련 규정을 보완·수정)


□ 이에 따라, 2025.12.31.부터 베트남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조치*(생산·판매·수입·운송·보관·사용)는 

    물론 식당 등 타인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도록 공간을 제공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만큼 

    베트남 내 여행·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6조제1항 : 전자담배 사용시 : 3백만 ~ 5백만 VND 과태료

    ** 제26조제2항 : 전자담배 사용 공간 제공시 : 5백만 ~1천만 VND 과태료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 +84-24-3771-0404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 : +84-90-402-6126


 ☞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 +84-28-3822-5757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 : +84-93-850-0238


 ☞ 주다낭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 +84-23-6356-6100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 : +84-93-112-0404


 ☞ 영사안전콜센터(한국, 24시간)

   - 대표전화(근무시간) : +82-2-3210-0404,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친구 추가

     ※ wi-fi 등 인터넷 환경에서는 별도 음성통화료 없이 무료로 영사안전콜센터앱을 통해 상담전화 사용 가능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