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페루 정부는 리마 수도권(Lima Metropolitana) 및 카야오 주(Provincia Constitucional de Callao)의 치안 불안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30일(2025.11.21~12.20) 연장하였습니다.
* 페루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22일부터 3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한바 있음.
2. 국가비상사태 선포 기간 동안 군경과 지방정부가 공조하여 합동 작전을 펼칠 예정으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 주거의 불가침, 집회의 자유, 통행의 자유 등 일부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영장 없이 수배자 검거 목적의 가택 진입 및 수색 강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분 확인 및 검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치안 확립 및 대응을 위한 군경의 무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3. 이번 국가비상사태 관련 주요 제한 사항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페루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분증(여권 등)을 항상 소지하고, 경찰이나 군인의 신분 확인 요구에 적극 협조 요망
ㅇ 외국인 거주자나 방문객이 체류 자격이나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과정에서 벌금, 추방 등 행정처분을 즉시 받을 수 있으니, 비자나 체류 허가 기간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나 기타 이민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점검 요망
ㅇ 오토바이를 이용한 성인 두 명 이상의 통행은 금지되니 관련 규정 준수
ㅇ 손상·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단속 및 압류 대상이므로, 해당 차량 운행 자제
ㅇ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군경 합동 부대의 순찰이 강화되니 해당 지역 방문 유의
ㅇ 인신매매, 불법마약, 불법무기, 자동차 부품 암시장에 대한 단속 작전이 실시되니, 관련 불법시장 지역 접근 자제
ㅇ 불법 무기, 탄약, 폭발물, 폭죽 등에 대한 압수 작전이 실시되니, 관련 물품의 소지 및 판매에 관여 금지
ㅇ 교도소 면회는 일반 수형 주 1회, 특별 수형 격주 1회로 제한되며, 4촌 이내 혈족 및 2촌 이내 인척만 가능
4. 이와 관련하여, 비상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주페루대사관 영사과(업무시간 중 : 995-448-565 / 업무시간 외 긴급번호 : 998-787-454) 혹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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