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스웨덴 내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및 운전 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스웨덴 내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여부
ㅇ 스웨덴 「운전면허법(Körkortslag, 1998:488)」은 국제협약에 따른 외국 운전면허증의 유효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스웨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은 원본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여야 하며(국제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번역·보완 문서), 스웨덴 현지 교통법규 및 외국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기간
ㅇ (단기 방문자)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원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이 모두 유효한 기간 동안 스웨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ㅇ (장기 체류자) 스웨덴 「운전면허법」 제6장 제2조에 따르면, EEA(유럽경제지역) 이외 국가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소지자가 스웨덴에 주민등록(folkbokförd)을 한 지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스웨덴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 등 단기 방문이 아닌 장기 체류자의 경우 스웨덴 내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가능 기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산정되며, 국제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더라도 스웨덴 내 운전 가능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참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시적 체류자는 스웨덴 교통청에 비EEA 국가 운전면허증의 1년 규정 예외 적용 신청 가능
3. 운전 시 소지 서류
ㅇ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함께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 유효한 여권(신분 확인을 위해 소지 권장)
ㅇ 국제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여야 하며,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는 해당 면허증에 명시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4. 스웨덴 내 운전 시 유의사항
ㅇ 스웨덴은 한국에 비해 도심 내 제한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으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도로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갑작스러운 진입이나 이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자전거 횡단 구간 및 교차로에서는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제한속도와 교통표지판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 링크
o 스웨덴 교통청(Transportstyrelsen) – 외국 운전면허증의 스웨덴 내 유효성
: https://www.transportstyrelsen.se/en/road/driving-licences/i-have-a-driving-licence/
o 스웨덴 교통청(Transportstyrelsen) – 비EEA 국가 운전면허증의 1년 규정 예외 신청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