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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내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유의 사항 안내

  • 국가 벨기에
  • 등록일 2026-11-03

 최근 해외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라 현지 교통법규 미숙지 및 필수 서류 미지참으로 인한 차량 인수 거절, 무면허 운전 적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곤란 등 불편과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운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국제운전면허증 이용 시 유의사항, 필수 지참 서류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시 기본 유의사항


ㅇ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벨기에에서 운전할 때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여권과 함께 소지하여야 합니다.

ㅇ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나, 실제 운전 가능 여부는 벨기에의 관련 규정 및 체류 자격·거주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이 정지·취소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ㅇ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자체를 대체하는 별도의 국내 면허가 아니므로, 국제운전면허증만 단독으로 소지하고 운전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벨기에 내에서 우리나라 영문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국제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단기 방문기간 또는 장기체류자의 경우 최초 185일간 사용 가능

2. 벨기에 단기 방문자


ㅇ 벨기에에 단기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유효한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과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운전하여야 합니다.

ㅇ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렌터카 업체가 요구하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운전자 연령·운전 경력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렌터카 업체의 대여 조건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차량 예약 전 해당 업체에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운전 시 유의사항


ㅇ 운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차량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경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벨기에의 도로교통법규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음주운전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ㅇ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101) 또는 응급구조·구급(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벨기에 거주 등록자의 운전면허 관련 유의사항


ㅇ 벨기에에 거주 등록한 비EU 국가 운전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벨기에 등록일로부터 최초 185일 동안 인정되는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해당 운전면허증은 벨기에가 인정하는 형식이어야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 및 운전 가능 차량 종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최초 185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계속 운전할 수 없습니다. 벨기에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거나 벨기에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벨기에 면허증 교환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절차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Commune/Gemeente)의 운전면허 담당 부서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 시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닌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교환 가능 여부는 면허증의 발급 형식, 발급 시기 및 거주 요건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기관 및 참고 사이트


ㅇ 벨기에 연방 교통청(FPS Mobility and Transport): 외국 운전면허 인정 및 교환 안내

https://mobilit.belgium.be/en/road/driving/driving-licences/foreign-driving-licences?utm_source=chatgpt.com

ㅇ 벨기에 도로교통 규칙 안내 사이트 https://www.trafficrules.be/en

ㅇ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Commune/Gemeente): 외국 운전면허증 등록 및 교환 관련 문의

ㅇ 벨기에 긴급전화

-경찰: 101

-응급구조·구급: 112


우리 국민께서는 벨기에에서 운전하기 전에 본인의 체류 및 거주 등록 상황에 따른 운전면허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벨기에 기본 도로 교통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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