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지사항은 참고용 안내이며, 개별 의약품의 최종 반입 가능 여부 및 통관 허가에 대한 법적 판단 권한은 전적으로 자메이카 세관청(Jamaica Customs Agency, JCA)과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 Wellness, MOH)에 있습니다.
※ 의약품을 소지하고 자메이카를 방문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출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킹스턴 국제공항(KIN), 몬테고베이 국제공항(MBJ) 등을 통해 입국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위험의약품법(Dangerous Drugs Act)」 및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에 따른 반입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았거나 일반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성분 및 수량에 따라 사전 허가 없이는 압수·억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국 시 준수 필요 사항
ㅇ (원래 포장 용기(Original Container) 유지) 식별 라벨이 부착된 원래의 약병·포장 상태 그대로 휴대해야 합니다.
ㅇ (영문 처방전 및 의사 소견서 지참) 환자 성명, 약품 성분명, 용량·용법, 치료 질환이 명시된 영문 처방전 사본과 의사 소견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ㅇ (세관신고서(C5, Electronic C5 Passenger Declaration) 성실 신고) "상업적 수량의 의약품·화학물질" 또는 "마약류" 해당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으며, 미신고 시 벌금·몰수·처벌 대상이 됩니다.
ㅇ (수량 원칙) 별도의 공식 일수·개수 기준(예: 미국의 "90일분")이 공표되어 있지 않으며, 체류 기간에 상응하는 개인 치료 목적의 합리적 수량을 초과할 경우 상업적 반입으로 의심되어 정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반입 제한 및 허가 필요 의약품
가. 마약류(Narcotic Drugs) 함유 처방의약품
「위험의약품법」에 따라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된 처방약은 출국 전 MOH의 특별허가(Special Permit)를 받지 않으면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전자시스템(JSWIFT)으로 일원화되었으므로 아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플랫폼: Jamaica Single Window for Trade (JSWIFT) — https://www.jswift.gov.jm/
ㅇ 절차:
① JSWIFT 웹사이트에서 회원 등록 후 승인 회신 대기
② 승인 회신 수신 후 사용자명(username) 및 비밀번호 생성
③ 로그인 후 특별허가 신청서 작성 — 처방전, 의사 소견서, (해당 시) 의약품 구매 영수증(invoice) 첨부
ㅇ 담당 부서 문의처: Office of the Chief Drugs Inspector, Ministry of Health and Wellness
전화: (876) 633-7145
ㅇ 허가서 발급 후 원본(또는 승인 확인서)을 입국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시스템 등록·승인·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출국 최소 2~3주 전 신청을 권고합니다.
나. 자메이카 미승인(미등록) 의약품
당뇨약, 혈전방지제 등 만성질환 필수 의약품이라도 자메이카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현지 미판매 브랜드·제형)인 경우 「식품의약품법」에 따라 별도 수입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해당 의약품의 자메이카 내 등록 여부를 MOH(Office of the Chief Drugs Inspecto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마(칸나비스) 및 CBD 제품
자메이카는 2015년 「위험의약품(개정)법」을 통해 소량(2온스 이하) 개인 소지를 비범죄화하고 면허 기반의 의료용 칸나비스 산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메이카 국내 라이선스 체계에 한정되며, 해외에서 대마오일·CBD 제품·대마 함유 치료제를 반입하는 행위는 별도 허가 없이는 「위험의약품법」상 대마 수입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신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처방받은 CBD/대마 제품이라도 사전 허가 없이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라. 슈도에페드린 등 전구화학물질 함유 감기약
자메이카는 「전구화학물질법(Precursor Chemicals Act)」을 통해 관련 화학물질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을 대량 소지할 경우 정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기 여행에 필요한 통상적 수량(1~2박스 수준) 이내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3. 공식 참고 링크
ㅇ 자메이카 마약류 함유 의약품 특별허가 신청(JSWIFT):
https://www.jswift.gov.jm/
ㅇ 자메이카 세관청(JCA) 승객 반입제한품목 안내:
https://jca.gov.jm/individual/passenger/restricted-items/
ㅇ 자메이카 세관청(JCA) 반입금지품목 안내:
https://jca.gov.jm/individual/passenger/prohibited-items/
ㅇ 자메이카 세관청(JCA) 반입제한·금지품목 종합 가이드(PDF):
https://jca.gov.jm/wp-content/uploads/2025/03/Prohibited-and-Restricted-Items.x18810.pdf
ㅇ 자메이카 보건복지부(MOH) 홈페이지 및 문의:
https://www.moh.gov.jm/contact-us/
4. 긴급 연락처
ㅇ 자메이카 내 긴급전화: 경찰 119 / 소방·구급 110
ㅇ 외교부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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