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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 국가 통가
  • 등록일 2026-08-27

최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의약품이 방문국 법상 통제 약물(마약류 등)로 분류되어 우리 국민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는 통가(의 의약품 반입 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입국 시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통가 입국 시 의약품을 소지하시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1. 처방약 반입 기준

  • 반입 허용량: 본인 사용 목적의 처방약은 최대 30일 분량까지만 휴대 반입 인정

  • 구비 요건: 통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지침에 따라 영문 의사 소견서/처방전 제출


2. 마약성/통제 성분 의약품

  • 해당 성분: 마약성 진통제(Codeine, Tramadol, Morphine 등) 및 Diazepam 등 신경안정제 성분

  • 신고 의무: 입국 시 세관 신고서의 의약품/통제물질 항목에 'YES' 체크 후 영문 처방전과 함께 제시 필수


3. 입국 전 필수 준비 및 주의사항

  • 영문 처방전 및 소견서 발급: 성분명, 투여량, 복용 목적, 의사 서명이 명확히 포함된 영문 서류 준비

  • 약품 원본 포장 유지: 환자 이름과 약품명이 기재된 처방 라벨이 부착된 원래 포장 그대로 소지 (알약만 별도 용기에 보관 금지)

  • 자진 신고: 마약성 진통제(TramadolCodeine, OxycodoneMorphine 등)나 ADHD 치료제(Methylphenidate 등)는 입국 신고서에 필수 신고

       - 신고 후 영문 처방전 제시 시 정당한 소지로 인정

       - 미신고 적발 시 즉시 압수 및 억류 조치


4. 유의사항


소지한 의약품이 처방약 또는 마약성/통제 성분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경우, 입국신고서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통가 방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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