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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내 우리나라 발급 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유의 사항 안내

  • 국가 쿠바
  • 등록일 2026-11-02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운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쿠바 내 우리나라 발급 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유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쿠바 「도로교통안전법(Ley No. 109, Código de Seguridad Vial)」 제27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쿠바에 체류하는 경우, 본국에서 유효하게 발급된 운전면허증 또는 공식 운전 허가증을 소지하면 쿠바 입국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쿠바 법령상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이륜자동차(A), 자동차(B) 및 원동기장치자전거(A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제한됩니다.


ㅇ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주재국 공식 기관의 안내가 확인되지 않은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쿠바에서 운전하시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반드시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운전 가능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기산하며, 6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쿠바 국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쿠바 「도로교통안전법」 제276조에 따르면, 해당 면허는 관련 수수료 납부 후 별도의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는 쿠바 내 관계 당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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