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내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안내
리비아에서는 단기 여행객 등 비거주자에 대해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여부
리비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혀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리비아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을 정식 비준한 조약국이 아니며, 국제운전면허 사용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부재하여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①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 공증본, ② 국제운전면허증 원본, ③ 여권 등 3가지 서류를 지참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기간 및 제한사항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면허에 명시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 운전이 가능하지만 리비아 거주 자격을 획득할 경우 리비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리비아는 현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리비아를 방문코자하는 우리 국민은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승인 사전에 득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호계획 없이 리비아 입국이 불가한 바, 현재 단기 방문자의 리비아내 운전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리비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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