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단속 강화에 따른 안전유의 안내
o 안녕하십니까, 우한총영사관입니다.
o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외국인의 종교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중입니다.
o 외국인의 개인적 신앙활동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나, 외국인이 예배 ·︎ 선교 ·︎ 종교교육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이 승인한 종교 단체와 장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법을 제도화 하였습니다.
※ 중국 정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하여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o 최근 중국 정책에 반한 종교활동으로 중국 각지에서 우리 국민이 단속 및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 중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종교활동을 하거나 참여한 우리 국민은 중국의 관계 당국에 의해 체포 ·︎ 수감될 우려가 있음을 항상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중국을 방문 후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통상적 종교활동이라도 중국 내에서는 처벌될 수 있는 활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o 중국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허가받지 않은 종교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주요 내용
●외국인의 종교활동 원칙 규정 신설
- 중국 법률/법규/규정 준수
- 중국 종교의 독립/자주/자력 운영 원칙 존중
- 법에 근거한 중국 정부의 관리
- 종교를 이용한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과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거나 중국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행위
●단체 종교 활동 형태의 명확화
- 외국인의 단체 종교 활동은 ① 법에 따라 종교활동 장소로 등록된 <종교 기관(교회 등을 지칭)>에서 또는 ② 성(省)급 정부의 종교사무부서가 승인한 <외국인 단체종교 활동 임시 장소(이하 임시 장소)>에서 진행 가능
●임시 장소 승인 절차 명문화 등
- 성(省)급 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승인 신청서 접수 시 근무일 기준으로 20일내 승인 여부 결정 필요
- 임시 장소 승인 유효 기간은 최대 2년
- 현급 행정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종교를 믿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체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임시 장소만 일반적으로 승인
●금지된 종교 행위 구체화
①︎ 중국 종교사무에 대한 간섭
②︎ 종교조직 또는 종교학교 설립
③︎ 종교 극단주의, 불법 종교활동 지원 등 중국 사회안정 저해
④︎ 허가받지 않은 설교, 설법, 단체 종교활동
⑤︎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
⑥︎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제도 시행을 방해
⑦︎ 종교 홍보물 제작 ·︎ 판매 ·︎ 배포
⑧︎ 중국 국민에게 종교적 기부금을 받는 행위
⑨︎ 종교 교육 및 훈련 조직
⑩︎ 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종교활동
⑪︎ 기타 종교 관련 불법 행위
o 아울러, 화중지역 방문 중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신고 전화]
- 공안: 110, 소방: 119, 응급: 120, 교통: 122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 (평일 09시 ~ 17시) +86-27-8556-1085
- (항시, 긴급사항 대응) +86-159-2626-1124
※ 일반 민원은 근무시간에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연중 24시간)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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