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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내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카메룬
  • 등록일 2026-10-28

카메룬내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카메룬은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가입국 및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단독 제시할 경우 국제협약에 따른 효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카메룬은 우리나라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으로, 유효한 한국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카메룬 입국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운전할 수 있으나, 현지 교통경찰 등 단속시 관련 내용이나 한국 영문운전면허증 양식을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유하신 경우 영문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또한 면허증과 함께 여권, 체류증 등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입국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카메룬 교통당국을 통해 한국 운전면허를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필요합니다.


4. 아울러,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관련 세부사항은 카메룬 교통부(Ministère des Transports) 등 관계 당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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