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해외 여행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의약품을 소지하시더라도 현지법 상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코데인(Codeine)이 마약류로 분류된 외국에 그 성분이 든 진통제를 들고 입국하던 중, 해당 진통제뿐만 아니라 당뇨 약•혈전 방지제 같은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당하고 억류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카메룬의 의약품 반입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의약품을 가지고 카메룬에 입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룬 반입 시 극히 제한적으로 본인에 한해 소지 및 운반 가능
카메룬은 마약, 대마초, 향정신성 물질의 반입, 소지,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마약류 통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발 시에는 양에 상관 없이 즉각 구금 (Law No. 97/019 of 7 August 1997)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카메룬 세관 판단 사항임.
※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카메룬 보건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s://www.minsant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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