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현지 언론(Le Metronome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현지 경찰의 부당한 검문 관행과 신분증 압류 행태가 논란이 되면서 경찰청이 이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 압류는 기존에 경찰청(DGSN)의 내부 지침(Note de service, 아래 사진 참조)을 통해 금지되어 온 사안이나, 최근 신분증 발급 개선 과정에서의 혼선 등을 핑계로 여전히 현장에서 부당한 압류 및 금품 요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 카메룬에 거주하시거나 방문예정이신 우리 동포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은 '개인 소유물' : 카메룬 법 및 지침상 신분증은 국가나 경찰의 재산이 아닌 개인 소유물입니다.
■경찰의 권한은 '확인' 한정 : 경찰은 도로 검문이나 신원 확인 시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Verify)할 권한만 가집니다.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발급 신청 영수증(Récépissé) 상태라 하더라도, 임의로 신분증을 들고 가거나 압수·보관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침의 배경 : 일부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인질 삼아 뇌물을 요구하는 고질적인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국에서는 일선 경찰에게 신분증 무단 압류 금지 지침을 거듭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참 및 제시: 검문 시 경찰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보여주는 것)하는 것은 의무이므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소유권 유지: 경찰이 신분증을 손에 쥐고 가려 하거나 검문소 안쪽으로 들고 가려 할 경우, "법적 지침(Note de service)상 신분증은 압수할 수 없으니 여기서 확인해 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하십시오.
■ 증거 확보 및 대응: 만약 부당하게 신분증을 빼앗기거나 뇌물을 요구받을 경우,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되 해당 경찰관의 신분(계급장, 명찰 등)을 확인하시고 즉시 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연락처 : +237-222-203-891 / +237-222-203-756(근무시간 내)
- 영사콜센터 : +82-02-3210-040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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