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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여행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8. 28.)

  • 국가 일본
  • 등록일 2026-08-28


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감기약, 진통제, 수면제, 불안장애 치료제 등의 성분이 방문국의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입국 도중 해당 의약품은 물론 당뇨약, 혈전방지제 등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 및 억류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ㅇ 코데인(codeine)은 아편유사계(opioid)성분으로 주로 진통제 및 진해제로 사용 


동 사례는 국가별 상이한 의약품 성분 규제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으로 해외에서 우리국민이 불편함을 겪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건강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의약품을 소지하고 일본 여행을 준비하시는 우리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출국 전에 반드시 일본 후생노동성의 해당 성분별 안내를 확인하고 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후생 노동성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 목록 [링크]

ㅇ 수입이 규제되는 약물 및 의약품 등의 개인수입에 대한 안내(후생노동성) [링크]

ㅇ 마약, 각성제 원료 등을 휴대하고 일본을 출입국에 대한 수속 안내 [링크]

    * 상기 링크된 웹 페이지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 일본어로 안내되어 있으나, '크롬 번역하기' 이용 가능한

        웹 페이지이며 한국어로 번역(마우스 오른쪽) 사용시 한국어로 확인 가능함.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체외 진단용 의약품 또는 재생 의료 등 제품의 개인 수입에 관해서는, 화물이 수입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및 지방 후생국(약사 감시 지도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일본 세관의 판단 사항임.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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