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에 포함된 코데인 성분이 일본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압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입이 제한될 수 있는 주요 성분
ㅇ코데인(Codeine)
ㅇ아편유사계(Opioid)
ㅇ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
ㅇ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ㅇ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AIAU)
ㅇ암페타민류
ㅇ메틸페니데이트
ㅇ졸피뎀
ㅇ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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