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방문국 법령상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물질 등 약물로 분류되는 경우 세관 등에서 압수 및 억류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아래 아래 유의 사항은 참고 사항으로 의약품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나미비아 세관 및 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입니다.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나미비아 세관·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나미비아 세관 : https://www.namra.org.na/customs-excise
ㅇ 나미비아 의약품규제위원회 : https://nmrc.gov.na/
3. 나미비아 입국시 반입 금지·제한 의약품 성분 목록, 반입 가능 허용 소지량, 필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약품을 휴대하여 나미비아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나미비아 입국시 의약품 규제 대상 성분
- 나미비아 법령상 의약품은 Schedule 0~5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으며, 입국시 의약품 규제 대상 성분은 Schedule 3~5에 규정
1) Schedule 0~2 (일반의약품 및 약국판매 의약품)
2) Schedule 3 (전문 의약품 - 처방전 필수)
3) Schedule 4 향정신성의약품)
4) Schedule 5 (마약류)
(참조 링크)
https://namiblii.org/akn/na/officialGazette/government-gazette/2021-04-19/7509/eng@2021-04-19
ㅇ 반입 가능 허용 소지량 및 필수 지참 서류
- Schedule 0~2 : 최대 3개월(90일) 분량 이내
- Schedule 3~4 : 최대 30일 분량 이내로 제한
- 영문으로 된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필요하며 약의 원래 포장(약통/약봉지) 상태 유지 필요
* 환자 성명(여권성명과 동일), 병명, 약품 성분명·용법·용량·의사서명 등이 명시되어야 함
ㅇ 한국인 여행객 주요 주의 약물
-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콘서타, 페니드 등) 계열 (마약류/향정신성으로 엄격 분류)
-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 졸피뎀(스틸녹스 등), 알프라졸람(자낙스), 디아제팜(바륨), 클로나제팜 등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 강력 진통제 : 트라마돌, 코데인 함유 복합 진통제(펜잘 일부, 울트라셋 등),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 기타 만성질환 전문의약품 : 혈압약, 당뇨약, 항생제, 호르몬제 등 (Schedule 3 분류)
※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특히 수면제, 정신과 약, ADHD 약, 강력 진통제, 만성질환약)은 나미비아 법령상 Schedule 3~5 전문/통제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여권명과 일치하는 영문 의사 처방전을 준비하여 본인 복용 용도임을 증명이 필요
ㅇ 관련 법령
- 「의약품 및 관련 물질 관리법」(「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Control Act, 2003(Act No. 13 of 2003)」)
- 「의약품 및 관련 물질에 관한 규정(시행령)」 (Regulations relating to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2008)
- 나미비아 정부 고시 제80호(Government Notice No. 80 of 20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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