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위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말라위를 방문하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현지에서 차량 운전 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및 지참 서류
●말라위는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비거주자의 운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시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함께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운전 가능 차량 종류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신분 및 체류자격 확인에 대비하여 여권과 비자 또는 체류허가증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 체류자 유의사항
●영주 목적의 체류허가를 취득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은 말라위에서 영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운전면허로 인정됩니다.
●현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기존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아야합니다.
3. 현지 교통안전 수칙
●말라위는 좌측통행 국가이므로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파손, 보행자, 자전거 및 가축 출현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조명 부족 및 차량 조명 미비 등으로 야간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가급적 야간 운전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짐바브웨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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