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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괴롭힘 예방 및 신고 안내

  • 국가 뉴질랜드
  • 등록일 2026-08-05

뉴질랜드는 스토킹 및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Crimes Act 1961」(범죄법 1961)에 스토킹 관련 범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는 아래 주요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스토킹(Stalking)이란?


스토킹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두려움 또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내에 특정 행위가 두 차례 이상 반복된 경우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2.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상황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는 행위

  •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는 행위

  • □︎반복적인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또는 SNS 연락

  • □︎상대방의 재산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간섭

  • □︎명예 또는 인간관계를 훼손하는 행위

  • □︎온라인, SNS 또는 제3자를 이용한 협박·감시 행위

3.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신체적·정신적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명령(Restraining Order)

  • □︎총기 소지 자격 제한 또는 박탈

  •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4. 서면 스토킹 경고(Written Stalking Notice)


뉴질랜드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서면 스토킹 경고(Written Stalking Notice)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고는 상대방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두려움이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절차이며, 이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면 스토킹 경고는 최초 스토킹 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경찰 경고 절차 없이 즉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피해 발생 시 유의사항


스토킹 또는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가능한 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기록

  • □︎문자, 이메일, SNS 대화 내용

  • □︎사진, 화면 캡처 및 CCTV 영상

  • □︎목격자 정보

  • □︎경찰 신고 관련 기록

6. 신고 방법


스토킹 또는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지체 없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긴급 상황: 111

  • □︎비긴급 신고: 105 또는 뉴질랜드 경찰 웹사이트(www.police.govt.nz)

스토킹 및 괴롭힘은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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