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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주의보 해제 및 여행경보 단계 조정

  • 국가 필리핀
  • 등록일 2026-09-04

외교부는 2026.9.4.(금) 20:00부로 아래와 같이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 및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및 여행경보 단계 조정(4개국 일부 지역)




ㅇ 특별여행주의보 연장(3개국 전역 및 9개국 일부 지역)



< 여행금지 제도 관련 >


ㅇ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ㅇ 벌칙 조항 : 「여권법」 제26조


-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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