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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배경 >


ㅇ 최근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평소 복용하던 처방 의약품(마약성 진통제)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소지하고 입국하다 해당 의약품을 압수당하고 억류되었다가 석방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필리핀(세부)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유사한 사례를 겪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안전공지 합니다.


ㅇ 필리핀은 마약류 등 위험약물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규정한 필리핀공화국법률(RA) No. 9165 'Comprehensive Dangerous Drugs Act of 2002' (첨부1. 법률 전문 참조)에 따라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의 사용, 소지, 운반 등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처방 의약품의 반입 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핵심 Point >


아래 3가지를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복용 중인 처방약의 성분명(Generic Name)을 확인

  • 2.해당 성분이 필리핀 마약류통제위원회(DDB, Dangerous Drug Bord)가 공시한 규제 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

  • 3.규제 물질에 해당한다면, 처방전과 의사소견서(영문) 지참은 물론, 반입을 위해 사전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마약류통제위원회(DDB)와 필리핀마약단속국(PDEA, 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을 통해 사전 확인



< 반입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성분 >


ㅇ 진통제 및 마취제 : 코데인(Codeine), 트라마돌(Tramadol), 모르핀(Morphine), 펜타닐(Fentanyl) / 신경안정제 및 수면제 : 디아제팜(Diazepam), 알프라졸람(Alprazolam), 졸피뎀(Zolpidem), 미다졸람(Midazolam) / ADHD 치료제 :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 감기약 성분 : 에페드린(Ephedrine),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 마취보조제 : 케타민(Ketamine)


ㅇ 위 성분들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 전체 리스트는 마약류통제위원회(DDB)의 최신 공지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2. 2025년 7월 현재 규제 대상 성분명 리스트 참조)



< 반입 절차 >


1. 30일분 이하(소량)인 경우


  -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치료 목적을 설명하는 영문 소견서

  - 의약품의 상품명, 성분명이 기재된 영문 처방전

  - 의약품 원래의 포장 용기에 포장된 상태로 의약품 정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된 상태일 것

  - 체류기간에 맞는 수량일 것(최대 30일치 이하)


2. 30일분 초과(대량)인 경우


  - 반입 전 필리핀마약단속국(PDEA)을 통한 'Clearance for Personal Use' 또는 'Certificate of Exemption' 등 사전 허가 필요

  -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는 경우 정식 수입허가(Import Permit) 및 관련 면허 필요


※ 첨부3. 2025년 1월 현재 필리핀마약단속국(PDEA)의 '위험 약물 소지 여행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참조



< 주의 사항 >


위 자료는 안전공지 작성일 현재 필리핀 마약류통제위원회(DDB), 필리핀마약단속국(PEDA) 등 필리핀의 관계 기관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한 참고 자료이므로, 반드시 반입을 준비하는 시점의 최신 자료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당사자 사례에 맞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링크 > 


ㅇ 마약류통제위원회(DDB) https://ddb.gov.ph


ㅇ 마약단속국(PDEA)

    (1) 홈페이지 : https://www.foi.gov.ph/agencies/pdea                                                               

    (2) 라이센스 신청 시스템 : https://rcs.prod.pdea.gov.ph


ㅇ 관세청(Bureau of Custom) : https://customs.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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