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부 시내에서, 우리 국민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옆 철제 난간을 들이받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사건이 현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세부시 경찰은 잇따른 음주 교통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음주 운전 호흡측정기(Breathalyzer)' 를 도입하는 등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천명하였고, 위 사고를 낸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호흡 측정기를 통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 필리핀 도로교통법(Republic Act No. 10586)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0.05%) 초과 시 현행범 체포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운전을 한 개인의 법적 처벌을 넘어, 필리핀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예방 유의사항>
음주 전 귀가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시어, 일행 중 음주를 하지 않은 분이 운전을 담당하거나, 그랩(Grab) 등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연락처〉
영사콜센터(24시간): +82-2-3210-0404
주세부분관(근무시간 중): +63-32-231-1516~9
대사관(긴급): +63-917-817-57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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