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는 2026년 10월 7일 Western Union을 통한 송금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3차 보상 절차(Phase 3)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주뉴욕총영사관은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우리 국민께서는 신청 기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 신청 대상
- 2004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9일까지 Western Union을 통해 송금 사기 피해를 입고 실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사람
- 과거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존 보상 신청에 포함하지 않은 추가 피해 거래가 있는 사람
※ 미국 시민권 및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보상 대상 여부는 미국 법무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주요 사기 피해 유형
- 가족·친척을 사칭한 긴급 송금 사기
- 복권·경품 당첨을 가장한 수수료 요구 사기
- 온라인 연인·지인 사칭 등 로맨스 스캠
- 기타 Western Union을 이용한 송금 사기
3.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마감일: 2026년 12월 31일
- 온라인 신청: https://www.westernunionremissionphase3.com/
- 우편 신청: 공식 홈페이지 Case Documents 메뉴에서 신청서 확인
- 준비 자료: 송금 영수증, 송금 확인번호(MTCN), 송금 일자·금액 및 사기 피해 입증자료 등
※ 신청서와 증빙자료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메일 제출은 불가합니다. 우편 제출 시 증빙자료 원본은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미국 법무부 지정 보상 관리기관(Verita Global LLC)
- 전화: 1-833-419-4677
- 이메일: info@WesternUnionRemissionPhase3.com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westernunionremissionphase3.com/
5. 유의사항
- 보상 여부 및 금액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피해 금액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상 신청 및 수령에 별도 수수료가 없으므로, 선입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상 절차는 미국 법무부가 주관하며, 주뉴욕총영사관은 개별 신청자의 자격 심사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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