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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시 의약품 반입 주의 안내

  • 국가 미국
  • 등록일 2026-09-04

본 안내는 미국 정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여행 안전 정보이며, 개별 의약품의 미국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아니므로 어떠한 의약품의 미국 반입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의 성분, 함량, 제형, 수량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어 출국 전 미국 관계기관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구매한 의약품이어도 미국 반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반입 제한, 압수될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방문 예정이신 우리 국민께서는 사전에 의약품의 성분명 및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불편한 상황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참고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 의약품 확인

의약품을 반입하시는 경우, 해당 약품의 정확한 성분명을 사전에 조회하시어 미국에서 단속 중인 의약품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규제 목록 확인

미국 마약단속국 (DEA) 는 현재 미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의약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eadiversion.usdoj.gov/schedules/orangebook/c_cs_alpha.pdf


3.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 규정 준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선 의약품을 미국으로 반입할 시 다음 사항을 지켜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CBP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미국 입국 시 90일 이하 분량의 의약품 소지. 만약 90일 이상의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추가분은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받는 걸 권장함.

b. 의약품은 원래 포장 용기에 넣어 반입.

c. 영문으로 적힌 처방전 또는 영문 의사 소견서 소지.

※ 성분명이 명확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세관에서 압수 조치 될 가능성이 있음.


관련 안내문: https://www.help.cbp.gov/s/article/Article-1444?language=en_US



반입 의약품에 대한 세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운영하는 이메일인 Imports@fda.hhs.gov로 문의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시카고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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