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지사항은 참고용 안내이며, 개별 의약품의 최종 반입 가능 여부 및 통관 허가에 대한 법적 판단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식품의약국(FDA) 등 현지 관할 당국에 있습니다.
※ 의약품을 소지하고 미국을 방문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출국 전 미국 세관 및 보건 당국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BOS) 및 미국 내 공항을 통해 입국하시는 국민들께서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식품의약국(FDA), 마약단속국(DEA) 규정에 따른 의약품 반입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았거나 일반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성분, 용량 및 수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세관 정밀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국 시 준수 필요 사항
ㅇ 원래 포장 용기(Original Container) 유지: 식별 라벨이 부착된 원래의 약병이나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 및 휴대해야 합니다.
ㅇ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 지참: 환자 성명, 약품 성분명(Generic/Chemical Name), 복용량, 복용법, 의사 면허 정보가 명시된 영문 처방전(또는 소견서)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ㅇ 수량 제한 및 세관 성실 신고
- 일반 처방약: 개인 치료 목적의 최대 90일 복용 분량(90-day supply)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FDA 미승인 의약품의 개인 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
- 규제 의약품: 세관신고서에 의약품 소지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주요 반입 제한 및 금지 의약품
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 본인 치료 목적에 한해 최대 50회 복용분(50 dosage units)까지만 본인 휴대 하에 반입 가능하며, 영문 처방전 제출 및 세관 신고가 필수입니다.
ㅇ ADHD 치료제 / 중추신경흥분제: 메틸페니데이트
ㅇ 수면제 및 수면유도제: 졸피뎀
ㅇ 신경안정제 및 항불안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디아제팜 등
ㅇ 진통제 및 진해거담제: 트라마돌, 코데인 등
ㅇ 식욕억제제 (비만치료제): 펜터민 등
나. 대량 반입 주의 일반의약품 (오남용 우려 물질) : 단기 여행용 통상 복용량(1~2박스 수준)을 초과해 대량 반입할 경우 마약류 원료 및 오남용 우려로 세관 정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ㅇ 슈도에페드린 / 에페드린 함유 감기·비염약
ㅇ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약품(일부 시판 기침약 및 기침 시럽류)
다. 미국 내 전면 반입 금지 품목
ㅇ 마황(Ephedra) 함유 제품: 감기용 한약 및 다이어트 한약·감비환 등
ㅇ 동물성 보호 약재 함유 제품: 사향, 우황, 웅담, 녹용 생육이 포함된 환 등
ㅇ 육류 성분 배합 한약: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가축 추출 엑기스가 포함된 파우치 한약
ㅇ 대마 및 CBD(Cannabidiol) 제품: 주법(마사추세츠주 등)의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연방법이 적용되는 공항 세관 구역으로의 대마, CBD 오일/젤리, 관련 치료제 반입은 전면 불법입니다.
3. 공식 참고 링크
ㅇ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의약품 소지 안내(Traveling with Medication to the United States) :
https://www.help.cbp.gov/s/article/Article-1444?language=en_US
ㅇ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금지/제한 품목 안내:
https://www.cbp.gov/travel/us-citizens/know-before-you-go/prohibited-and-restricted-items
ㅇ 미국 식품의약국(FDA) 개인 의약품 반입 규정:
https://www.fda.gov/industry/import-basics/personal-importation
4. 긴급 연락처
ㅇ 미국 내 긴급전화 (경찰·소방·구급): 911
ㅇ 외교부 영사콜센터 (24시간):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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