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은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께서 한국에서 정 상적으로 처방받거나 구입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미국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 한·거부되거나 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입국 전 의약품의 성분과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에서 규제약물(Controlled Substance)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일반 의 약품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면제·항불안제·ADHD 치료제, 일부 진통제·기침약 등의 경우에도 성분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졸피뎀(zolpidem), 알프라졸람(alprazolam), 로 라제팜(lorazepam), 디아제팜(diazepam), 트라마돌(tramadol), 코데인(codeine), 펜터민 (phentermine) 등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미국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입국 전 확인·준비사항]
• 의약품 성분명 확인: 담당 의사 또는 약사 등을 통해 복용 중인 의약품의 정확한 성분명을 확인
• 미국 규제 여부 확인: 미국 마약단속국(DEA), 식품의약국(FDA),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최 신 규정 확인
•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소견서 준비: 환자 성명, 의약품 성분명, 복용량 등 필요한 사항이 기 재된 자료 준비
• 원래 포장 상태 유지: 식별 가능한 원래의 약병이나 포장 용기에 보관하고 여러 약을 하나 의 용기에 섞지 않도록 유의
• 여행에 필요한 적정량만 휴대: 개인 치료 목적으로 실제 미국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양을 준비
• 입국 시 신고: 의약품 소지 사실을 CBP에 신고하고, 요청을 받을 경우 의약품 및 처방 관련 자료 제시 아울러 일부 감기약·기침약 등 일반의약품에도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에페드린 (ephedrine),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코데인(codeine) 등 미국에서 별도의 규제 또는 관리 대상이 되거나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품명만으로 판단 하지 말고 성분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의약품의 미국 내 반입 가능 여부는 성분·함량·제형·수량 및 여행자의 체류 상황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반입 및 통관 여부는 미국 관계기관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서 정상적으로 처방받거나 구입한 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반입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 은 아닙니다. 미국 입국 전 DEA, FDA 및 CBP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의약품에 적용되 는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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