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및 B-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작년 9월부터 미국 국무부와의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측은 ESTA/B-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허용 가능 활동에 대한 설명자료를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해두었습니다.
(첨부파일 1, 2 참고)
국문 : https://kr.usembassy.gov/ko/012826-fact-sheet-u-s-business-visas-b-1-and-allowable-uses-ko/
영문 : https://kr.usembassy.gov/012726-fact-sheet-u-s-business-visas-b-1-and-allowable-uses/
미국을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미국 입국·체류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미국 이민법 관련사항을 숙지하시어 입국 거부, 체류자격 위반, 이민 단속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대사관 영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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