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및 B-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작년 9월부터 미국 국무부와의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ESTA/B-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허용 가능 활동에 대한 설명자료를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해두었습니다. 미국 입국·체류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미국 이민법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어 입국 거부, 체류자격 위반, 이민 단속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주한미국대사관 팩트시트 (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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