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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입국시 의약품 휴대 관련 주의 당부

  • 국가 이라크
  • 등록일 2026-09-03

이라크 입국시 의약품 휴대 관련 주의 당부

 

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에 포함된 코데인(Codeine) 성분이 방문국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국경 통과 중 해당 의약품은 물론 당뇨약혈전방지제 등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당하고 억류되었다가 공관의 영사조력으로 해결된 사례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라크 당국은 코데인(Codeine), 트라마둘(Tramadol), 모르핀(Morphine), 디아제팜(Diazepam), 프레가발린(pregabalin) 등 규제 성분이 포함된 마약성·향정신성 의약품의 휴대 반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두고 있으니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약품 압수나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약물 사항)

 

ㅇ 의료소견서 및 처방전

- (의료소견서치료 병원 또는 담당 의사가 발급한 것으로환자의 건강 상태와 해당 의약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환자 본인 명의의 공인 의료소견서(medical report)를 아랍어 또는 영어 번역본과 함께 지참

 

- (처방전용량·수량·발급일이 포함된 본인 명의의 공식 처방전을 아랍어 또는 영문 번역본과 함께 지참

 

ㅇ 허용 수량

처방전에 명시된 치료 기간에 필요한 개인 사용분에 한해 허용(통상 30일분최대 90일분을 초과할 수 없음). 개인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수량은 "의약품 밀수또는 "밀거래"로 간주되어 압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세관 신고

공항·국경 통과지점 도착 즉시세관 검사 전에 세관 담당관에게 해당 의약품을 자진 신고하고 의료 서류를 제출

 

(일반 및 비규제 약물 사항)

 

ㅇ 당뇨약혈압약항응고제 등 만성질환 치료제나 일반 의약품은 체류 기간 중 개인 사용에 필요한 제한된 수량에 한해 반입 가능

 

ㅇ 의약품은 반드시 성분명(학명)과 용량이 표기된 정품 포장 상태로 휴대

 

ㅇ (금지사항일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수량의 반입은 전면 금지

의약품의 상업적 수입은 이라크 보건부 산하 기술업무국(Kimadia)을 통한 공식 등록·수입 절차의 적용

 

ㅇ 상기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이라크 세관/보건 당국의 판단사항입니다.

ㅇ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이라크 세관/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ta.gov.iq/ar)


[비상시 연락처]

대사관 비상 연락처 : +964 773 036 3689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 2 3210 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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