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 여행금지국가 지정 기간 연장 (-2027.1.31.)
□ 제55차 여권정책협의회(여권사용분과) 서면심의 개최 결과에 따라 현행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기간을 2027.1.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10개 국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 12개 지역: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양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견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5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4km 구간)
⑨레바논 일부지역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남부 주, 나바티예 주, 다히예 지역 일부, 바알벡-헤르멜주, 베카주 서베카구 및 라샤야구)
⑩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이투리주)
⑪︎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⑫︎시리아 일부지역(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 제외)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라크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여권법(제26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제17조 제1항, 「여권법」제26조
「여권법」제17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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