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마약 운반 연루 예방을 위한 타인 물품 대리 운반 주의
최근 타인의 부탁으로 가방을 대신 운반하였다가 도착국 공항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우리 국민이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본인 소유가 아닌 가방이나 물품을 대신 운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ㅇ 우리 국민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지인에게 선물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후, OO 공항에서 신원 불상의 사람에게 가방을 전달받았습니다.
ㅇ 이후 최종 목적국에 도착하여 세관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체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ㅇ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뿐 아니라 지인 등의 부탁이라도 본인 소유가 아닌 가방이나 물품은 대신 운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선물·서류·생활용품 등으로 설명하더라도 실제 내용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설명만 믿고 물품을 전달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공항·환승구역 등에서 다른 사람이 건네는 가방이나 물품을 받아 운반하거나, 본인 명의로 수하물을 위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물품 운반의 대가로 운반비·항공권·숙박비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에도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내용물을 몰랐거나 단순한 부탁으로 운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 법령에 따라 마약 운반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이미 의심스러운 물품을 전달받은 경우 추가 운반이나 제3자에게의 전달을 중단하고, 즉시 현지 공항 보안요원·경찰 또는 우리 대사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화 내역과 상대방 연락처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연락처
ㅇ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225-07-8827-3480
ㅇ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24시간): +82-2-3210-0404
※ 국제전화 이용 시 통화요금이 부과됩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도 공유하여 주시고, 의심스러운 대리 운반 요청을 받거나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사안전콜센터 또는 우리 공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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