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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코트디부아르 및 겸임국(부르키나파소·니제르) 현지 운전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코트디부아르
  • 등록일 2026-08-30


[안전공지] 코트디부아르 및 겸임국(부르키나파소·니제르) 현지 운전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6. 08.30.

주코트디부아르대한민국대사관


코트디부아르 및 겸임국인 부르키나파소·니제르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규 위반 및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기 방문객(여행객) 운전 시 필수 소지서류


코트디부아르·부르키나파소·니제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다음 세 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프랑스어 번역공증본

• 여권과 입국 스탬프 증명

※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프랑스어 번역공증본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운전 시 세 가지 서류를 모두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어 번역공증본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공증받은 서류를 의미합니다.


2. 장기 체류자의 현지 운전면허증 교환


장기 체류자는 해당 국가의 외국 운전면허증 인정기간 및 교환 규정에 따라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ㅇ 코트디부아르


외국 운전면허증을 코트디부아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 진위확인서 준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류(Attestation d’authenticité du permis de conduire)를 준비합니다.


※ 운전면허 진위확인서는 프랑스어 번역공증본과 별개의 서류입니다.


② 코트디부아르 교통당국(DGTTC)에 면허 교환 승인 신청


• 신청기관: DGTTC(도로교통 관련 행정기관)

• 신청장소: Abidjan-Plateau, Cité administrative, Tour E, 16층, 02호

• 제출서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 진위확인서 원본, 신분증 및 체류 관련 서류 등

• 수수료: 10,000 FCFA

• 안내 처리기간: 48시간


③ 통합운전면허관리센터(CGI)에서 현지 면허증 발급 신청


DGTTC의 교환 승인을 받은 후 CGI(Centre de Gestion Intégrée)에서 현지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DGTTC 교환 승인서, 유효한 신분증 등

• 수수료: 88,500 FCFA

• 안내 발급기간: 1일


※ 상기 두 단계의 안내 수수료 합계는 98,500 FCFA이며, 번역공증 및 기타 서류 발급 비용은 별도입니다.


ㅇ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 교통당국(DGTTM)은 외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관: DGTTM(육상·해상교통총국)

• 신청방법: 운전면허 신청서(Formulaire de demande de permis de conduire)의 외국 면허 교환(ECHANGE) 항목 선택

• 교환 수수료: 공개 요금표상 20,000 FCFA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구체적인 교환 승인 조건 및 제출서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니제르


니제르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교환 절차는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현지 안전운전 유의사항


ㅇ 현지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면허증 및 차량 관련 서류를 반드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도로 상태가 불량한 지역이나 야간 장거리 운전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부르키나파소 및 니제르는 치안 상황이 불안정하므로, 방문 및 이동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최신 여행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교통사고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현지 관계기관 및 대사관에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사관 및 긴급 연락처


• 주코트디부아르대한민국대사관 대표전화: +225-27-2248-6701 / 6703

• 대사관 긴급전화(24시간): +225-07-8827-3480

• 대사관 이메일: ambcoabj@mofa.go.kr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24시간): +82-2-3210-0404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 대사관 근무시간: 월~금 08:30~12:30, 13:30~17:00 (현지시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트디부아르 및 겸임국 체류·여행 중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코트디부아르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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