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일부 지역에서는 연중 무장단체 간 교전, 급조폭발물(IED) 폭발, 드론 공격, 공습, 습격 등 테러 및 무력충돌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에는 사가잉주, 마궤주, 만달레이주, 까친주, 샨주, 바고주, 따닌따리주, 까인주, 라카인주를 중심으로 지역별 약 1,000건 이상의 테러 및 무력충돌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同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등 치안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샨주 북부·동부, 라카인주, 까야주 및 까인주 미야와디 지역은 우리 정부가 여행금지지역(여행경보 4단계) 으로 지정·운영 중인 지역으로, 무장단체 활동과 무력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경지역 특성으로 인해 범죄 발생 위험이 높고, 현지 당국 또는 무장세력에 의해 출입이 제한되거나 긴급 상황 시 영사조력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금지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여 주시고, 그 외 미얀마 전 지역(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 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방문과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은 현지 치안 및 안전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겠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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