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국민의 해외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라 현지 교통법규 미숙지 및 필수 서류 미지참으로 인한 차량 인수 거절, 무면허 운전 적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곤란 등 불편과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해외 운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국제운전면허증 이용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 및 현지 운전 중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등 서류 지참
ㅇ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시 현지 교통법규 준수
ㅇ 국제운전면허증 상에서 허용된 운전 가능 차량 범위 확인 및 철저 준수
ㅇ 국제운전면허증은 현지에서의 거주비자 발급 전까지만 사용 가능(위반시 무면허 운전으로 제재 부과)
- 거주비자가 발급되기 이전이더라도 현지 교통경찰은 거주비자 신청서류가 일단 현지 당국(ICP; 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Citizenship, Customs & Port Security)에 접수된 이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에 유의(이를 위반하여 벌금 부과된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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