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회 홈페이지(벼룩시장 게시판)와 카카오톡 단체방(정보방) 등을 통해 개인 간 환전을 유도한 후, 현금을 송금받고 연락을 끊는 등 환전 사기 피해가 발생된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UAE에서 외환 환전 및 국내외 송금업은 UAE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활동으로 개인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환전‧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원이나 사업자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거나 디르함(AED)을 전달하는 행위는 사기 피해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및 금융범죄 관련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AE는 금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자의 역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전이나 해외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은행 또는 환전‧송금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환전 광고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광고 게시물, 계좌정보, 대화내용, 송금내역 등)를 보관한 후 현지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대상자가 한국 국적인 경우 국내 경찰에 신고 접수 가능).
[ 비상시 연락처 ]
• 대사관(아부다비 지역 거주자) : +971-50-133-7362
• 총영사관(두바이/북부에미리트 거주자) : +971-50-553-2816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2-3210-0404
• 현지 경찰 : 999
• 현지 응급구호 : 99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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