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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허가 등록 수수료 변경 안내

  • 국가 라오스
  • 등록일 2026-11-05

  라오스 공안부 외국인관리국은 새로운 형태의 체류 허가증을 발급하며, 아래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라오스 체류 등록 및 허가증 발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온바, 라오스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라오스 체류 등록 및 체류 연장 등에 불편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 허가를 발급받은 후 라오스 출입국을 위한 복수비자는 라오스 외교부 영사국에서 별도로 신청하여 받아야 함. (비자 유효기간 1년 기준 120만낍)


o 체류 허가 등록(3개월) : 인당 40달러


o 체류 허가 카드 발급

   - 6개월 체류 허가 : 인당 80달러

   - 1년 체류 허가 : 인당 160달러


o 수수료 면제 대상 외국인 전문가와 학생에 대해서는 매회 인당 등록비(10달러), 체류 허가 카드 발급비(20달러) 추가 부과


o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C-B1 비자) : 수수료 면제


o 정부 교환 학생(ST-B2 비자) : 20달러 수수료

  * 개별 유학생은 일반 체류 허가 카드 발급 수수료와 동일


o 국제기구 전문가(E-B2비자) : 일반 체류 허가 기준 적용


o 카드 분실 또는 파손에 따른 교체 : 20달러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856-(0)20-5839-0080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02-32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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