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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내 무인 교통 단속 시행 관련 공지

  • 국가 가나
  • 등록일 2026-09-22

가나 경찰청 교통국(MTTD)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자동 교통법규 단속 시스템인TRAFFITECH-GH를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 주재국 교통경찰이 카메라와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사용하여 교통 위반을 적발하고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문자메세지(SMS)로 위반 사항 및 벌금이 기재된 전자 위반 통지서(ENV)가 발송됩니다.

 

이와 관련가나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 주재국 경찰의 교통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아래의 교통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수칙]

규정 속도 준수 및 지정된 차로로 운행(불법 유턴 금지)

황색 신호 진입 금지무리한 꼬리물기 자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아울러 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영사콜센터(+82 02 3210 0404) 및 우리 대사관 조승형 해외안전담당영사(+233 (0)59 699 4894)에게 신속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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