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통관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 처방전 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도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령(내각 결의 330호)에 따라 반입 금지 또는 형사처벌 대상 물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주로 마약성 진통제나 항우울제 및 수면제 등 정신과 의약품 반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입국 전 국내 의사와 반드시 상담할 것을 권장
이와 관련 아래 유형별 지침을 숙지하시고 상세 내용은 아래 우즈베키스탄 관광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판단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우즈베키스탄 관광청 홈페이지(우즈베키스탄 반입 금지 약물)
https://uzbekistan.travel/en/o/prohibited-drugs-import-uzbekistan/
1. 유형별 반입 의약품 구분 및 주의사항
가. 전면 반입 금지 의약품(총 238종)
◦ (마약류 및 오피오이드계) 헤로인, 메타돈, 오피움(아편), 코카인, 모르핀 유도체,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페티딘, 아세틸코데인 등
◦ (대마 관련) 해시시, 마리화나, 대마유,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등
◦ (향정신성/환각제) LSD, MDMA,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메스칼린, 프실로시빈 등
◦ (합성 카나비노이드계) JWH 계열 전체, AM 계열 전체, CP 계열, URB 계열, AKB-48 등
나. 유통 및 반입 제한 마약성 의약품(총 51종)
◦ (중증 통증/마취제) 알펜타닐,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코데인, 코데인 인산염, 트라이메페리딘, 테바인, 타일리딘, 펜타닐, 수펜타닐 등
다. 유통 및 반입 제한 향정신성 의약품(총 82종)
◦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미다졸람, 트리아 졸람, 디아제팜, 로라제팜,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등 등
◦ (바르비르탈계 및 수면/진정제) 페노바르비탈, 바르비탈, 바르비탈나트륨, 알로바르비탈, 부탈비탈, 케타민, 페나제팜 등
◦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슈도에페드린 및 에프드린 염산염, 테라플루, 안티플루 등 파우더, 캡슐 시럽, 알약 형태 전 품목
2. 유통 및 반입 제한 마약성(나) 및 향정신성(다) 의약품 반입 허용 조건
◦ (의사 진단서 및 처방전 소지) 영문 또는 러시아어/우즈벡어로 작성된 의사 진단서 및 처방전(환자명, 병명, 성분명, 투약량, 체류 기간 내 필요성 명시 등)과 영수증 등 소명 및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지
◦ (세관신고서(T-6)작성 필수)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약품명과 수량을 명시하고 RED LINE으로 이동하여 신고, 세관원 인터뷰
◦ (수량 제한) 체류기간 동안 복용할 최소량만 반입하고 처방전 등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함
출국 전 의사와 상의하여 소지하려는 약품의 영문 성분명을 확인하고 우즈베키스탄 관광청 공지에 안내된 반입 금지 및 제한 약물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지 입국 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규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 약물로 국내에서 처방받아 소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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