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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 국가 칠레
  • 등록일 2026-08-22

안녕하세요, 주칠레한국대사관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의약품이 방문국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우리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대사관에서는 칠레보건당국(ISP)에 확인한 의약품 반입 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안전한 여행 되기 바랍니다.


- 안            내 -


칠레의 경우 반입이 금지된 또는 제한된 의약품에 대한 목록은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여 목록 작성 불가)


칠레에서 구할 수 없는 의약품 이라도 ISP의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1. 약품명과 복용량 및 복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처방전(진단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문서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발급 또는 번역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처방전에 서명일(발급일)은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의사 서명이 꼭 되어 있어야 하며, 처방된 약의 일반명 또는 국제일반명을 명시하는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의약품의 수량은 처방된 양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감기약, 진통제, 비타민 등 일반의약품은 체류 기간에 필요한 양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5. 의약품 원료(분말, 엑체 또는 라벨없는 제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6. 약품들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본 패키지(박스)와 함께 소지하여 합니다.



* 출처: www.ispch.gob.cl/anamed/importacion-y-exportacion/guia-para-ingresar-medicamentos-a-chile-en-el-equipaje/


상기사항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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