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과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모로코는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모로코 도로교통법 제52-05호 제4조에 따라 외국 국적자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모로코 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로코 현지 교통법규 및 운전 가능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ㅇ 모로코 도로교통법 제52-05호 제4조(제 2조 2호, 제3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운전할 수 있으나, 모로코 내 임시체류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모로코 내 체류 자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더라도 모로코 내 운전 가능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 유효한 여권
ㅇ 국제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시기 바라며,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는 해당 면허증에 명시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ㅇ 또한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은 서로 다른 서류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모로코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현지 운전면허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모로코 도로교통법 제52-05호 제3조에 따라 외국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현지 운전면허 취득 또는 관련 요건에 따른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ㅇ 구체적인 운전면허증 교환 및 취득 요건은 모로코 국가도로안전청(NARSA)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렌터카 이용 시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여부, 운전자 등록 요건, 차량 보험 보장 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유효하지 않은 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및 보험 처리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야간운전, 과속, 무리한 추월, 보행자 및 이륜차와의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에 유의하시고 현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모로코 도로교통법 제52-05호(Loi n° 52-05 portant Code de la route) 제2조, 제3조 및 제4조
ㅇ 모로코 국가도로안전청(NARSA): https://www.narsa-securiteroutiere.ma
우리 국민께서는 모로코 내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