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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입국시 의약품 반입 유의

  •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 등록일 2026-09-02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거나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구입한 의약품이라도 코데인(Codeine), 펜타닐(Fentanyl), 옥시코돈(Oxycodone) 등 마약성·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경우 사우디 입국 과정에서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복용 중인 의약품의 성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약성·향정신성 의약품을 개인 치료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현지 식품의약품청(SFDA)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허가, 처방전·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및 반입 수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국민께서는 사우디 방문 전 아래 SFD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복용 의약품의 규제 대상 여부 ▲사전허가 필요 여부 ▲허용 수량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FDA 통제의약품 반입허가제도 안내

   - https://cds.sfda.gov.sa/home/index

※ SFDA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분류표

   - https://www.sfda.gov.sa/en/node/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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