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여행자통관정보 |
2026년 8월 기준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 보드카(위스키) 2ℓ, 와인 2ℓ, 맥주 3ℓ | 21세 이상 |
담배 | • 궐련(cigarette) 200개비, 엽궐련(cigar) 50개비 또는 가루담배 250g 이하 | |
향수 | • 해당 규정 없음(여행자 개인사용에 합당한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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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 여행 목적 및 기간에 따라 사진 및 비디오 카메라와 그 부속품, 휴대용 슬라이드 및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휴대용 악기, 망원경,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 수신기, 휴대용 TV,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컴퓨터와 그 부속품, 휴대용 계산기, 장애인용 휠체어, 스포츠 장비, 진단 및 치료 목적 휴대용 의료기기와 그 부속품 등 각 1대
• 유모차 및 카시트(자녀 수에 따라)
• 몽골이나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거주민의 경우 본인이 쓰던 생활용품 및 가구, 필요한 물품 종류별로 각 1개 반입 인정
• 공증사무소나 행정기관과 지방 행정단위에서 공증한 증명서에 명시한 종류와 수량에 의한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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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 몽골 관세당국에 신고한 액수로 반입 가능
• 몽골인은 자유롭게 유통되는 외화를 세관에 신고한 액수로,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경우 외환 반입 시 제출한 세관신고서, 환전 영수증을 근거로 재반출 가능
• 여행객은 1,500만을 초과하는 투그릭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환, 금융자산, 전자화폐 등을 반입할 경우 세관 신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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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 여행자에게 필요한 응급약품(최대 7일), 장기간 보완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최대 3개월분까지 의료기관의 서류가 있을 경우 반입 가능
• 3개월 이상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은 의료기관 및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 | * 당뇨병, 암, 조현병, 에이즈 관련 의약품 |
식품 | • 여행자가 여행 기간 동안 섭취할 분량의 식품 및 재가공이 필요 없는 식품은 반입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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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 천연 및 가공 금속, 보석, 천연 및 장식석, 미가공이거나 재가공이 필요한 농축산물과 그 부산물, 산업 원료, 원자재, 화학 및 방사성 물질, 건축 자재, 상업판매 목적의 식료품
• 주사액, 혈관 제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류*, 항생제 주사, 종합 면역 의약품류 또는 제제 * 관련 법령 및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에 따른 통제대상(일부 일반 의약품에도 통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입 전 성분 및 규제대상 여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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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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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몽골 세관/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임.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몽골 세관/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몽골 세관: https://gaali.mn/en/hscode
몽골 보건복지부: https://moh.gov.m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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