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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겨울용 타이어 장착 권고 및 의무)

  • 국가 카자흐스탄
  • 등록일 2026-10-28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겨울용 타이어 장착 권고 및 의무)

 

2026.10.28.(수)

 

1. 최근 카자흐스탄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하락하고 강설 및 도로 결빙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께서는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겨울용 타이어 장착 의무 및 위반 시 벌금


 ㅇ 의무 장착 기간: 매년 12.1.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ㅇ 위반 시 벌금: 21,625텡게(5 MCI)

  ※ 2026년 월간계산지수(MCI): 4,325텡게

  ※ 관련 근거: 카자흐스탄 행정위반법 제590조 제5항


3. 유의사항

 ㅇ 겨울철에는 눈길 및 빙판길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충분히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ㅇ 출발 전 기상 및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타이어 상태와 차량 안전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국민께서는 겨울철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사건·사고 등 특이사항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82-2-3210-0404

 ㅇ 카자흐스탄 경찰 신고: 102

 ㅇ 카자흐스탄 구급차 요청: 103

 ㅇ 카자흐스탄 비상사태부 통합 긴급신고: 112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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