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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여름 휴가철 유람선 등 선박 사고 예방 안내)

  • 국가 카자흐스탄
  • 등록일 2026-07-22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여름 휴가철 유람선 등 선박 사고 예방 안내)


2026.7.22.(수)


1. 최근 해외 주요 관광지 등에서 기상 악화 등으로 유람선, 관광보트 등 선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아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유람선 등 선박 이용 안전수칙>


① 기상정보 및 운항 여부 사전 확인


 - 강풍·호우·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승선을 자제하고, 현지 당국의 통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출항 전 기상예보와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승선 전 안전장비 및 선박 상태 확인


 - 구명조끼 비치 여부와 비상탈출로를 확인하고, 허가받은 운항업체의 선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과적 또는 안전관리가 미흡해 보이는 선박은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③ 운항 중 안전수칙 준수


 - 구명조끼 착용 등 승무원의 안전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난간에 올라가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무리하게 이동하는 등 위험행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④ 음주 후 승선 및 위험행위 자제


 - 음주 후 승선하거나 운항 중 수영·다이빙 등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구조 요청


 - 사고 발생 시 승무원과 구조기관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특이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또는 대사관 긴급연락처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2-3210-0404 (무료 애플리케이션 이용 가능)


  o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7-705-377-8683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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