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멕시코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 안내

  • 국가 멕시코
  • 등록일 2026-09-04

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 등 의약품에 포함된 일부 성분이 방문국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입국 시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은 멕시코 세관을 통해 확인한 개인 치료 목적 의약품 반입 관련 참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멕시코를 방문하시거나 체류 중이신 우리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지는 참고 사항이며,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멕시코 세관 및 보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약류·향정신성 성분 포함 의약품 반입 기준

멕시코 보건용품 규정(REGLAMENTO de Insumos para la Salud) 제55조에 따라, 슈도에페드린(pseudoefedrina), 에페드린(efedrina), 코데인(codeína) 등 마약류·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반입할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적법한 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처방전 또는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 필수 구비 서류 및 요건


1. 해외(한국 등) 발급 처방전 요건

  • 발급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처방전만 유효

  • 반입 가능 수량: 최대 90일분 치료량 이내 (초과 반입 불가)

  • 처방전 필수 기재 항목:

  • 의사 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국가/도시번호 포함), 면허번호, 자필 서명

  • 환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단명

  • 의약품 정보: 상품명(활성물질 일반명 포함), 투여 단위당 성분 농도, 제형(정제, 캡슐, 용액 등), 투여 방법, 투여 기간

  • 발급 일자

2. 의약품 용기(포장) 라벨 필수 기재 항목 (일반보건법 제256조)

  • 의약품은 반드시 원래의 포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라벨에 아래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성분명(일반명) / 제형 / 약물 농도 / 용량 및 복용법 / 투여 경로


□ 참고 사항 (멕시코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 기준)

  • 멕시코 현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처방전 역시 최대 3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환자의 여권번호, 발급 기관의 공식 인장 및 담당 공무원/의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