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의심환자 및 확진자에 적용되는 주재국 방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에볼라 의심환자·확진자에 대한 주재국 방역 절차 개요 >
o 국적 불문, 동일한 현장 IPC(감염예방통제) 절차 적용
o (신고 및 이송) 가족이나 지인이 일반 차량으로 환자를 직접 이송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반드시 핫라인(151) 등을 통해 당국에 신고, 방호 장비를 갖춘 이송팀의 출동을 요청해야 함
- 현장 격리 및 검사 절차
① 증상 발생 : 38도 이상 발열 등 의심 증상 -> 즉시 격리(이동 중지 및 타인 접촉 최소화) 후 151 신고
② 현장 출동 : 신속대응팀(EIR) 방호복 착용 후 출동, 역학조사 및 초기 평가
③ 이송 : PPE 착용 전용 이송팀이 지정 격리 시설 또는 치료센터로 이송
④ 환자 분류 및 격리 : 환자 상태를 평가 후 격리센터에 우선 분리 수용
⑤ 검체 채취 : 주재국 국립생물의학연구소(INRB) 또는 분권화 승인 연구실에서 RT-PCR 검사 실시, 초기 위음성 가능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재검사 진행
⑥ 판정 분기 : 양성의 경우 지정시설에서 격리 및 치료 진행 / 음성 판정 이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격리 해제 및 타 질환 치료 진행
⑦ 접촉자 추적 :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21일간 일일 모니터링
o (격리 해제 및 퇴원) 잠복기(21일) 경과 후 임상 증상 소실 등 검사 결과를 종합, 보건당국의 판단하에 격리 해제 및 퇴원 조치
o (사후 관리) 퇴원 환자는 관할 보건당국에 통보, 추적 관리되며, 밀접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 후 21일간 헌혈과 수유 등 금지
*단, 주재국 내 에볼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주재국 방역 절차는 변경 가능하며, 필요시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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